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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 개최

  • 등록 2020.11.16 15:31:35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사장 정현찬)는 지난 14일 여의도 소재 광복회관에서 전국민주화 운동 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대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이사장(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어나갈 상징으로 민주유공이라는 인식이 역사 속에서 나와서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화운동은 역사의 진보와 민권, 평화를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끊임없이 이어져 온 우리 민주화의 불꽃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권과 민주주의는 민주화에 헌신한 수많은 분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원웅 광복회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이부영 전 상임의장. 이덕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이사장, 장영달 민청학련동지회 상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들은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거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로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민주화운동 DB구축, 역사조사발굴, 민주시민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8월 22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를 창립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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