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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부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세부 지침 마련 시행

  • 등록 2020.11.19 13:59: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의회 방역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방역조치를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속을 위한 기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관리 1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별 출입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단계가 관리 2단계로 상향이 되면 3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회의실 밖 대기 인원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한다.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및 본회의 방청‧참관의 경우, 관리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2단계부터는 운영을 전면 중지한다.

 

 

아울러, 민원인 등 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의 경우, 기존처럼 사전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방문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의회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사항도 강화되어 단계별로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며,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의회는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의회 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며 “의회 스스로 마련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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