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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부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세부 지침 마련 시행

  • 등록 2020.11.19 13:59: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의회 방역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방역조치를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속을 위한 기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관리 1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별 출입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단계가 관리 2단계로 상향이 되면 3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회의실 밖 대기 인원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한다.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및 본회의 방청‧참관의 경우, 관리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2단계부터는 운영을 전면 중지한다.

 

 

아울러, 민원인 등 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의 경우, 기존처럼 사전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방문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의회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사항도 강화되어 단계별로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며,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의회는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의회 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며 “의회 스스로 마련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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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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