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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 발의

  • 등록 2020.11.24 13:44:47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덕불어민주당, 성북갑)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제정안에서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로 규정해, 재난 시 필수업종에 속하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노무수령자의 책무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필수노동자 협회 및 공제사업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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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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