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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현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안일한 예산편성 질타

  • 등록 2020.11.25 10:09:5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24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며 직원들이 직접 연수과제, 연수계획, 연수국가 등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각각 2억7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됐고,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실제 연수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 예산을 또 포함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 교육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됐던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이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사업인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지적한 대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면 정부기관을 믿고 방역수칙을 묵묵히 준수해온 서울시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제출한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 회장,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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