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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현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안일한 예산편성 질타

  • 등록 2020.11.25 10:09:5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24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며 직원들이 직접 연수과제, 연수계획, 연수국가 등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각각 2억7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됐고,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실제 연수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 예산을 또 포함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 교육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됐던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이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사업인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지적한 대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면 정부기관을 믿고 방역수칙을 묵묵히 준수해온 서울시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제출한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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