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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억울한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해야”

  • 등록 2020.11.26 12:47: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이 지난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발의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 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되어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했다.

 

강병원 의워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 5천여개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3,593개 중 25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기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하여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받은 가입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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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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