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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평한 분배 위한 국제적 노력 아끼지 않을 것”

박 의장,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 예방 받아

  • 등록 2020.11.26 15:37:41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30만 교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과 바키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미랏 맘멧알리예프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가 참석했다.

 

키르기스스탄 누란 니야잘리예프 외교부 제1차관과 디나라 케멜로바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은 방한 때 탑승한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탄 것으로 나와 예방에 불참했다.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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