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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진교 의원,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법안 상정 호소

  • 등록 2020.11.27 14:51:00

[TV서울=나재희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는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 의원은 “특조위가 국방부에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가운데 완료된 건이 1건에 불과한 등,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어 활동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4월 15일로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10일에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함께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도 다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정무위 법안 심사 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10만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이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사참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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