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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진교 의원,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법안 상정 호소

  • 등록 2020.11.27 14:51:00

[TV서울=나재희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는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 의원은 “특조위가 국방부에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가운데 완료된 건이 1건에 불과한 등,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어 활동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4월 15일로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10일에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함께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도 다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정무위 법안 심사 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10만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이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사참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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