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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진교 의원,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법안 상정 호소

  • 등록 2020.11.27 14:51:00

[TV서울=나재희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는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 의원은 “특조위가 국방부에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가운데 완료된 건이 1건에 불과한 등,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어 활동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4월 15일로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10일에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함께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도 다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정무위 법안 심사 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10만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이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사참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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