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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통일포럼’ 개최

전문가 초빙, 통일환경 진단과 민간통일단체 역할 모색

  • 등록 2020.11.30 14:39:32

 

[TV서울=신예은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중앙 및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31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기획한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 통일여성교육원 신숙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기반의 주춧돌로 기여하겠다”며 “전국통일스피치대회, 애국·통일시낭송회, 안보현장견학, 통일기행 등 통일환경에 걸맞는 통일교육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준희 총재는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은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통일의 길을 열고 앞당기기 위한 준비와 학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포럼준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앙 및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통일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통여협 윤혜경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통일포럼에서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은 ‘한반도 통일 환경과 민간 통일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대외정세, 남북관계 등 통일에 불리한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전망은 비관적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한통여협이 국내외 조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역할, 활동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이 ‘청년세대 통일의식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은 “초등학교에서 중고 대학으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청년의식 변화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남북관계 변화와 청년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에 대한 통일의식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청년세대 통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주변국가의 정세로는 통일이 막연하지만 기 세월 동안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와 같은 통일단체들이 펼쳐 오고 있는 쉼 없는 노력들이 통일기반의 주춧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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