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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걸 의원,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받기 어려워”

  • 등록 2021.01.19 10:28: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18일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해당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지적장애인 원씨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재를 신청한 원씨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변전실로 들어간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은 사측의 ‘원씨의 근로 계약상 담당 청소 업무는 재해가 발생한 변전실과 무관하다’는 등의 진술에 근거해 산재 승인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현능력,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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