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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생산·유통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최대 100% 지원

  • 등록 2021.01.20 13:36:5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시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 이불, 양말 등), 가죽제품(구두, 가방 등), 아동용 가구, 봉제인형, 목재 완구 등 총 11개 품목이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목재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그동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ㆍ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만약 재질이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유아용 섬유제품이 3종류가 있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그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아울러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한 검사는 총 1,652건에 이른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하며,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77)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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