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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 등록 2021.01.21 13:59: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희용 의원은 지난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동의항목을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1년으로 되어 있으나,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관과 유효기간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었다”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김병기 차남 특혜채용 의혹'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 의원 차남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 차남의 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이것이 실제로 부정한 채용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빗썸 등 코인 관련 회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2024년 9∼11월께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빗썸을 경쟁 업체인 두나무보다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3∼4일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명확한 채용 주체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기에 이들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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