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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 등록 2021.01.21 13:59: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희용 의원은 지난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동의항목을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1년으로 되어 있으나,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관과 유효기간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었다”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51조5천억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51조5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2억원 순감한 51조4천778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예산부터 서울형 안심조리원 신규 추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을 활용한 지반침하 방지 예산 118억원도 반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0조9,42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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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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