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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 등록 2021.01.21 13:59: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희용 의원은 지난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동의항목을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1년으로 되어 있으나,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관과 유효기간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었다”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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