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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해주길”

박병석 의장, 김진욱 공수처장 예방 받아

  • 등록 2021.01.26 15:36:3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서 꼭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예방을 받고, “20년 전 대통령 공약으로 나와서 20년 만에 공수처가 출범했다.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이고 또 헌정사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김 처장의 공수처가 가는 길이 발자국일 수도 있지만 길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검찰 수사, 소위 먼지털이 식 수사나 별건 수사나 잘못된 관행을 관감히 끊어내고 그야말로 품격 있고 절제가 있는 수사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들을 국민이 갖고 있다”며 “새로운 수사기관의 모델을 정립한다는 자세로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잘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또 우리 시대 과제인 검찰개혁 그리고 공정한 수사 기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명심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황유정 시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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