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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강욱 의원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1.01.28 11:54:41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해 1월 23일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 청맥 관계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16시간의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9개월간 누적 합계가 16시간이면 1회 평균 12분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강욱 의원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면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1개 자치구 한파주의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TV서울=변윤수 기자] 2일 오후 9시부로 서울 3개 권역(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총 21개 자치구에 해당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1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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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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