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9.4℃
  • 구름많음서울 9.1℃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10.9℃
  • 맑음광주 14.0℃
  • 흐림부산 11.8℃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6.5℃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9.3℃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 등록 2021.02.01 11:32:3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범죄 등의 신고 및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