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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 등록 2021.02.01 11:32:3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범죄 등의 신고 및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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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희 시인,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안준희 시인의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 인사와 각계 주요 인사, 가족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따뜻한 축하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했다. 정영희 유튜버(토닥쌤)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축사와 작품해설, 2부 ‘작가의 세계’, 3부 ‘우리의 역사’, 4부 ‘함께 걷는 길’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최석인 명예총재, 김형재 서울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통해 안준희 시인의 문학적 성취와 사회적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시집 해설을 맡은 공광규 교수는 해외 일정으로 영상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명진·우병택 문학평론가가 작품해설 및 서평을 통해 시집 ‘그 이름 안에’에 담긴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두 평론가는 자연과 계절, 가족의 정서, 삶의 성찰과 더불어 사회와 통일을 향한 메시지까지 아우르는 시인의 진정성 있는 시선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시집은 총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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