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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 등록 2021.02.01 11:32:3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범죄 등의 신고 및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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