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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임성근 변호인,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 등록 2021.02.04 14:46:25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 녹취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는 말도 언급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나온다.

 

 

변호인 측은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뤄진 면담 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저희 측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었다"면서 "더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면서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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