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해 12월 서울고검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