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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교육부, 이러닝 표준화 추진 주도해야”

  • 등록 2021.02.16 14:50:07

[TV서울=김용숙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이러닝(전자학습)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 표준화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증가한 전자학습과 비대면 수업에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춰 교육대상자들과 가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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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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