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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보궐선거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완료

  • 등록 2021.04.05 17:25:06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서울시가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투표소 설치 예정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장애인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2월 22일부터 투표소 설치 예정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 바 있으며 투표소 2,125개소(사전투표소 396개소 별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완료했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195명이 2인 1조로 투표소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의 시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작성했다.

 

조사내용은 투표소 설치위치 및 접근로 편의성, 주출입구 폭 적정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여부, 장애인화장실 설치, 주출입문 점형블록 설치, 휠체어장애인 투표 가능 여부 등이다. 장애인이 투표소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시각으로 분석한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을 각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투표소 설치 시 개선의견을 반영, 장애인 투표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장애인 분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의 권익 및 편의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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