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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

  • 등록 2021.04.07 11:14:56

 

[TV서울=이천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한국이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경제·재정정책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60개 국가가 가입한 가운데, 핀란드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연합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저탄소 전환과 경기 회복 촉진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탄소 가격 정책, 탄소 국경 조정 등 경제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윈윈(win-win)’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무 트랙 간 긴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인 만큼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지속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개도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이 전환 경험 적극 공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 한 뒤,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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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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