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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문체위, ‘스포츠클럽법안’ 등 총 18건 법안 의결

  • 등록 2021.04.27 15:59:5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14건의 법안을 심사했고, 22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수)는 ‘국어기본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수정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는 표준계약서 등 현행 제도나 사업을 활용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문화예술진흥법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임산부의 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로 구체화해 수정의결 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생활스포츠의 저변확대 및 전문스포츠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일부를 지정하여 비인기종목을 보급하고, 지역주민의 구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 등 지역스포츠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선수가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경륜·경정법안’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비대면 시대 고객수요에 부합하고자 했다. 또한, 경주사업자에게 이용자 과몰입 예방조치 및 매출총량 준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발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대안으로 의결했다.

 

‘관광진흥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 규정하도록 수정했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원안과 ‘국어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수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 대안을 각각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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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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