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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가사노동자법’ 등 98건 법안 의결

  • 등록 2021.05.21 14:08:5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5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5·18보상법 개정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법·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정법은 이러한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와 함께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가사노동 정상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점차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종전 대학생에게만 적용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생까지 넓히되, 로스쿨 등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등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된다.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열람권을 명시하였으나,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이 잦았다. 특히, 최근 부산 기장군 한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을 요구한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32일치 CCTV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 1억원을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열람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였다. 코로나19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 수가 1천여 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규모가 작은 경우 전담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 보건교사 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생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 원활한 통신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옥 화재사고로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처리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과기부장관 명령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기상황 속에서도 이동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15년부터 6년간 약 1.5조원을 투입해 333개 재난 관련 국가기관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재난망의 활용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그간 경찰·소방·지자체·해경·군 등 재난 관련기관들이 제각각 통신망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난 관련기관들이 자연 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서 재난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상황전파와 응급조치 등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약 10억 건의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공공 마이데이터법’이 처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정부법은 민간 금융부문에 먼저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행정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했다면, 앞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행정 정보 전송 요구만으로 이러한 서류 제출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는 주민·건축물·자동차 등 기초 데이터의 관리가 부실하고 행정기관마다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다수 행정기관이 활용하여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된다. 오늘 의결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기관의 개별 웹사이트 등에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들이 개별 웹사이트, 도서관, 기록원 등 분산된 채널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수십 개 정부 사이트를 뒤져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지식정보들을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집현전’이라는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향상되고 교육격차의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산업’을 법에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행정 분야에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가재정의 특정 효과를 분석하는 제도는 현행 성인지 예산에 이어 두 번째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내년도 시범 실시 후 2023년도 예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주요 재정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총 배출량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에서 녹색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제정되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청정대기·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를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실증실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을 통해 미래 산업인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으로 확대하고 5·18 기념재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에게도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비위와 채용비위에 대한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각각의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성비위 근절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개정된 법은 종전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에 더하여, 시세조종행위에 투입된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대폭 강화된 제재를 통해 불법행위를 보다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종전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반면 최근 동영상 사이트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좌대여 알선·중개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계좌대여 알선·중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 회사에 대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통해 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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