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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구성해야”

  • 등록 2021.06.09 10:34:38

 

[TV서울=김용숙 기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총괄하는 상설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을)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신설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으로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진행 사건은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안착된 ‘아동사망조사파트너’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미애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 되었는데, 1978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CAN, Interagency Council on Child Abuse and Neglect)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 현재는 50개 주에 걸쳐 1,350개 이상의 주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존재하고 있다. 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입법 형태는 주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영국에서도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0세~18세 미만)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의 후원하에 ‘아동사망개요패널(CDOP, Child Death Overview Panels)’ 개념이 법적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2017)에 따라 아동사망검토의 주체는 ‘아동사망검토파트너’로서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 관할로 운영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해 학대(학대 의심 포함)로 인한 사망사건을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조사‧분석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연차보고서)의 아동학대 사망아동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경찰청-국과수-법원 등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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