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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외국에 나가려면 허가 받아야”

  • 등록 2021.07.26 11:13: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외국으로 나가려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있고자 하는 병역의무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외국에 있는 1997년 출생자가 25세가 되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있고자 하면 지금 바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5세부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역의무자도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권발급과 국외여행 허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서만 외국에서 있을 수 있다.

 

 

단기여행, 유학 등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여야만 한다.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서 살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병역의무자가 잘 몰라서 외국에 나가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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