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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외국에 나가려면 허가 받아야”

  • 등록 2021.07.26 11:13: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외국으로 나가려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있고자 하는 병역의무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외국에 있는 1997년 출생자가 25세가 되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있고자 하면 지금 바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5세부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역의무자도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권발급과 국외여행 허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서만 외국에서 있을 수 있다.

 

 

단기여행, 유학 등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여야만 한다.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서 살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병역의무자가 잘 몰라서 외국에 나가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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