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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등 4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7.27 11:14:17

[TV서울=이천용 기자] 그동안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하여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실효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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