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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등 4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7.27 11:14:17

[TV서울=이천용 기자] 그동안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하여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실효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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