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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시의 산책] 기다려지니까 사랑이다 – 시인 홍석영

  • 등록 2021.07.27 15:50:58

[시] 기다려지니까 사랑이다 

 

개기일식이다

달그림자로 가려진

태양의 가장자리 불꽃이 핀다

 

일상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어느 길이든 거닐다 보면

피톤치드가 솟아나는 길이 열린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마음껏 하늘을 마시면

행복의 길이 걸어 나온다

 

그리움도 애잔한 사랑이요

외로움도 고독한 사랑이라

모두 다 기다려지니까 사랑이다

 

어느 길이든 가거라

너의 길을 향해

 

 

<약력>

‘문학예술’ 시 부문 등단

(사)한국문인협회 영등포지부 회장 및 서울지회 이사,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감사, 미네르바 작가회 회원, (사)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및 전무이사 역임

제8회 한국문인협회 서울시문학상 등 수상

시집 ‘바람도 기침을 한다’, ‘내가 돈다, 바람개비처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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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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