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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김우남 마사회장 직무정지 통보

마사회, 송철희 부회장 회장직무대행 체제 비상경영

  • 등록 2021.07.30 15:48:16

 

[TV서울=신예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통보를 내림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30일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달여 간 감사를 진행해 이달 초 해임 건의를 결정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제청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다만 해임 건의가 결정된 이후에도 김 회장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직무정지 또한 예고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마사회는 “당면한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자발적·주체적 혁신 가속화를 위해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 TF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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