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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중고거래 사이트 의료기기 불법 광고 442건 적발

  • 등록 2021.08.13 09:54:26

 

[TV서울=신예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의 판매 게시글을 총 4차례 점검해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을 적발했다.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 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었다.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안전한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사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의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조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등 관리가 미흡하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과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해왔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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