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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위, 소관 부처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국방부의 국유재산 관리 소홀,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집행 저조 등 논의

  • 등록 2021.09.09 09:22:1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병무청 소관 2020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35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2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소관 사업 중 ‘변상금’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임에도 국방부 국유재산 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면적이 2,329만㎡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누락된 국유재산을 재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시정 2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4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외 개조 업체와 국내 항공기 제작사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간 협상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항공기항재밍GPS체계’사업에 대해 유사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보완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시정 14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병무청 소관 사업 중 ‘대체역심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체역심사 사무국의 우수조사관을 시상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시상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해 당해 연도 예산과 차년도 예산안심의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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