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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위, 소관 부처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국방부의 국유재산 관리 소홀,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집행 저조 등 논의

  • 등록 2021.09.09 09:22:1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병무청 소관 2020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35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2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소관 사업 중 ‘변상금’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임에도 국방부 국유재산 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면적이 2,329만㎡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누락된 국유재산을 재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시정 2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4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외 개조 업체와 국내 항공기 제작사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간 협상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항공기항재밍GPS체계’사업에 대해 유사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보완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시정 14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병무청 소관 사업 중 ‘대체역심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체역심사 사무국의 우수조사관을 시상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시상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해 당해 연도 예산과 차년도 예산안심의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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