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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바흐 IOC위원장, “北, 올림픽 헌장 의무 불이행…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

  • 등록 2021.09.09 11:27:55

 

[TV서울=신예은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에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자격 정지징계를 내림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AFP·로이터 통신 등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로,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 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IOC 자격 정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놓친다는 의미"라면서도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게는 IOC가 적절한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동안 북한의 폐쇄적인 행보를 볼 때 북한 선수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결정하고, 4월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했다.

 

IOC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참가할 것을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IOC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6월 북한의 대회 불참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할당된 올림픽 출전권을 재배분하기로 했고, 북한 선수단은 지난 7월 23일 올림픽 개막식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며, IOC 20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기도 하다.

 

IOC의 이번 징계 결정으로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이 대회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다시 조성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측의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외부지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한 남북관계의 해빙을 기대했지만,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됐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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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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