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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해야”

  • 등록 2021.09.09 13:21:08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과 같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은 정치이념을 떠나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원의 선출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다보니 7~8수를 거쳐 회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존경받는 예술원로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쇄성을 지적받는 회원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추천 범위를 넓히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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