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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해야”

  • 등록 2021.09.09 13:21:08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과 같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은 정치이념을 떠나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원의 선출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다보니 7~8수를 거쳐 회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존경받는 예술원로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쇄성을 지적받는 회원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추천 범위를 넓히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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