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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해야”

  • 등록 2021.09.09 13:21:08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과 같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은 정치이념을 떠나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원의 선출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다보니 7~8수를 거쳐 회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존경받는 예술원로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쇄성을 지적받는 회원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추천 범위를 넓히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 덕적도 외곽 섬 순환선, 내년부터 운항 중단 전망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덕적도와 외곽 도서를 순환하는 차도선인 '나래호'의 운항이 내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옹진군에 "내년부터 덕적도 진리∼울도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노선에 정부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리∼울도 항로는 덕적도 진리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등 덕적도 외곽 5개 섬을 거쳐 본도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1월 덕적도 외곽 5개 섬 직항선인 해누리호(인천항∼굴업도) 취항으로 나래호 승객이 급감해 국가보조항로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운법 15조에 따르면 수송 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국가보조항로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나래호 승객은 1만57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6.7% 줄었다. 인천해수청은 나래호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누리호가 덕적도를 경유하도록 항로를 일부 조정하면 덕적도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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