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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해야”

  • 등록 2021.09.09 13:21:08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과 같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은 정치이념을 떠나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원의 선출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다보니 7~8수를 거쳐 회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존경받는 예술원로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쇄성을 지적받는 회원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추천 범위를 넓히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금천구,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대상’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절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7개소를 선정하며, 금천구는 이 가운데 최종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특정 공원의 상습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금주공원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25년 5월 26일 공원 3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음주 문제가 치안·환경·보건 등 여러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 금천경찰서 ▲ 백산지구대 ▲ 금천파출소 ▲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와 지난 4월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금주공원 합동 순찰, 절주 캠페인, 공원녹지과와 정원처방사업(원예 프로그램) 캠페인, 주취자 대상 알코올 사용장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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