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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20∼30대 여교사 10명 중 7명,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발표

  • 등록 2021.09.09 14:05:30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13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결과 20∼30대 여교사는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외모 비하 등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최근 3년간 페미니즘에 대한 보복성 공격(백래시)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여교사 중 37.5%, 남교사 중 19.6%가 피해 경험이 하나라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중에는 응답자의 17.4%가 ‘메갈, 페미냐 라고 조롱하듯 묻는 행위’라고 답했고, 그 뒤를 이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혐오 표현 발언(16.6%),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비난 및 공격(12.8%), 성평등 수업에 대한 방해 및 거부(8.2%) 순으로 답했다.

 

연령대가 낮은 여성 교사가 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여교사의 경우 43.9%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혐오 표현 발언을 들었고, 32.5%가 ‘메갈이냐’, ‘페미냐’ 등의 조롱 섞인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또, 백래시 피해 경험 교사들은 행위자(복수응답 가능)로 학생(66.7%)과 동료 교사(40.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학교 관리자(18.7%), 학생의 보호자(8.1%),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6.1%), 지역 주민(2.0%) 등이라고 답했다.

 

여성교사의 41.3%, 남성교사의 21.3%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30대 여교사의 경우 66.0%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가장 많은 피해 경험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라고 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본 이들의 25.2%는 행위자로 학교 관리자라고 답했다.

 

피해 교사들은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각각 52.4%, 59.7%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경각심을 갖고 학교 구성원들의 성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지속해서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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