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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울 유흥시설서 하루 만에 방역수칙 위반 231명 단속

  • 등록 2021.09.09 15:04:5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경찰청은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한 서울 유흥시설 20곳에서 지난 8일 231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일선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과 기동대 20개 중대 등 경찰 1,736명을 투입해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지난달에 이어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5곳이 다시 적발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경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14명이 단속됐는데, 이번에 다시 몰래 영업하다 36명이 적발됐다.

 

 

송파구 가락동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다 7명이 단속된 뒤 또 불법 영업으로 12명이 적발됐다. 이 노래연습장은 관할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에서는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영업할 수 없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이 적발되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하고,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세무 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역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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