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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울 유흥시설서 하루 만에 방역수칙 위반 231명 단속

  • 등록 2021.09.09 15:04:5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경찰청은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한 서울 유흥시설 20곳에서 지난 8일 231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일선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과 기동대 20개 중대 등 경찰 1,736명을 투입해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지난달에 이어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5곳이 다시 적발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경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14명이 단속됐는데, 이번에 다시 몰래 영업하다 36명이 적발됐다.

 

 

송파구 가락동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다 7명이 단속된 뒤 또 불법 영업으로 12명이 적발됐다. 이 노래연습장은 관할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에서는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영업할 수 없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이 적발되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하고,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세무 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역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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