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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점검

  • 등록 2021.09.14 11:10: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개 자치구와 함께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소비방식이 확산함에 따라, 점검대상 중 인터넷 사이트나 배달앱에도 등록된 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매체상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병행했다. 또한, 떡과 콩나물 각각 1건씩을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별 사례를 보면, A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중에 있었고, 유명 상가 내 B 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는데, 쌀 등의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또한,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는 시민들이 농·축·수산물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대비 원산지 미표시 처벌규정이 낮다는 것을 악용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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