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정보라인 겨냥?…대검, '고발 사주' 의혹 조사 확대

  • 등록 2021.09.15 17:32:50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보름째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장 전달에 개입한 의혹이 점차 드러나면서 당시 그가 지휘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아직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지 2주째다.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개시로 대검 감찰부의 수사·감찰 전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아직 진상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2주째 수사·감찰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놓고 진상조사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대검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당초 예측보다 길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사 범위가 손준성 개인에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3과가 공수처가 입건한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이미 착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찰·수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모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손 검사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의혹의 줌심이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로 이동한 상황이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산하에 부장검사급이 지휘하는 수사정보 1·2담당관을 둔 중간 규모의 참모조직이었다. 대검 직제표를 통해 확인되는 검사·수사관 인력만 10여명에 달한다.

 

이들을 상대로 한 개별 면담과 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문제의 고발장이 검찰의 정보를 토대로 했으리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비공식 정보 수집 여부도 진상조사를 통한 규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이 보고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장모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대검 내부 문건이 전날 언론에 공개되면서 검찰 조직이 윤 전 총장 가족 등의 사적 정보수집에 동원됐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사주 의혹 고발장과 관련해 "단순히 고발을 넘어서서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는 작성할 수가 없다"며 "사찰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불거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과 함께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증언으로 공개됐던 '레드팀 보고서' 관련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이들 문건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검 감찰부가 조사 초기 검사 인력을 2∼3배 수준으로 보강한 것도 이 같은 방대한 조사 범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가 전력을 다해 잠정 결론 없이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