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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남대문시장 찾아 민심 청취

  • 등록 2021.09.16 14:56:26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추석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를 발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방역 지침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 같은 곳을 보면 2차 접종률이 70%가 되도 마스크를 안 쓰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다"며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잡는 콤보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토종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접종을 모범적으로 해나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상인은 "100년 동안 이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이 제일 장사가 안된다"며 "특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관광용품을 파는 또 다른 상인은 "원래 종업원을 여러 명 뒀는데 지금은 혼자 하고 있다"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송 대표는 "명절 경기를 느낄 수 없는 썰렁한 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대문 시장의 리모델링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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