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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 큰' 경리사원 징역 6년, 옮기는 회사마다 횡령

  • 등록 2021.09.21 09:54:16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9억여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며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은 회사·사단법인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씨는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앞서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씨는 이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횡령죄로 기소됐고, 결국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밖에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법인 도장을 찍은 뒤 은행에 제출해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께에도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했다"며 "횡령 액수도 점점 커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해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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