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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 큰' 경리사원 징역 6년, 옮기는 회사마다 횡령

  • 등록 2021.09.21 09:54:16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9억여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며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은 회사·사단법인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씨는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앞서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씨는 이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횡령죄로 기소됐고, 결국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밖에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법인 도장을 찍은 뒤 은행에 제출해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께에도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했다"며 "횡령 액수도 점점 커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해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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