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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활성화 필요”

  • 등록 2021.09.23 16:40:3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는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되어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이 있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송명화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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