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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 尹부친 자택 매입…尹측 "신상 몰랐다"

  • 등록 2021.09.29 09:06: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와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2019년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3호의 이사인 김모씨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는 김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천화동인3호와 연희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열린공감TV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소유자와 윤 후보자 부친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윤기중씨의 연희동 집을 취득한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점)는 2019년 7월"이라며 "2019년 7월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지명된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열린공감TV는 "집이 95평 정도로, 시세는 33억∼35억 정도"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과 윤 전 총장에 대한 뇌물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억지로 엮어 방송했다. 아무런 근거없이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오보"라고 일축했다.

 

캠프는 "윤 전 총장 부친은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소 10여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천만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한 곳에서 3명 정도를 소개받았고, 한 명인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금액대로 19억원에 매도했다"며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해명했다.

 

캠프는 "윤 교수는 김씨를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개인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씨 개인이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열린공감TV방송에서 평당 3천만∼3천500만원이 시세라고 스스로 밝혔다.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데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국 사태'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온 열린공감TV는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X파일'로 불리는 문건 중 하나의 출처로 확인되는 등 윤 전 총장의 신상 의혹을 지속해 제기해오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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