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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 등록 2021.10.19 14:16:06

 

[TV서울=김용숙 기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덕적도 외곽 섬 순환선, 내년부터 운항 중단 전망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덕적도와 외곽 도서를 순환하는 차도선인 '나래호'의 운항이 내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옹진군에 "내년부터 덕적도 진리∼울도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노선에 정부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리∼울도 항로는 덕적도 진리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등 덕적도 외곽 5개 섬을 거쳐 본도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1월 덕적도 외곽 5개 섬 직항선인 해누리호(인천항∼굴업도) 취항으로 나래호 승객이 급감해 국가보조항로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운법 15조에 따르면 수송 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국가보조항로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나래호 승객은 1만57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6.7% 줄었다. 인천해수청은 나래호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누리호가 덕적도를 경유하도록 항로를 일부 조정하면 덕적도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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