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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리호, 21일 오후 5시 발사 확정

  • 등록 2021.10.21 14:45:07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시간이 21일 오후 5시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열린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누리호 상태, 기상, 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잠정 예정 시각이던 오후 4시보다는 1시간 늦춰 오후 5시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1차관은 이날 오후 누리호 발사시각 확정 브리핑에서 "발사체 내부 밸브 점검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됐다"며 "발사 전에 고층풍의 세기를 누리호가 견딜 수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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