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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온라인 도로점용 허가

  • 등록 2021.11.02 11:13:4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이 운영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신청의 57%를 차지할 만큼 정착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구 홈페이지 및 ‘더강남’앱에 연계하고 7월부터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운영 4개월 만에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의 이용률은 빠르게 치솟고 있다. 11월 현재, 도로점용 신고건수는 1,648건이며 전체 신청 건수 중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은 94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를 차지할 만큼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은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 허가증교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최소 2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화의 차별적인 혁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직접 강남구를 방문했던 한 민원인은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2회에 걸쳐 2개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이전에 비해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증도 메일이나 더강남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아주 편리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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