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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공정률 현실화 법안 발의

  • 등록 2021.11.11 16:06:0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산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 산업재해의 경우 다른 재해와 달리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산재조사표 작성 시 원수급사업장명, 공사종류, 공사현장, 공정률 등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가 다수 존재하고, 공정률 역시 착공시기와 공사 완료 예정 날짜로 추산해 사실상 의미없는 공정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공정률을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업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 자료를 근거로 공정률을 추산한다.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입된 공정률이 부정확한다는 의미이다.

 

 

작년 4월 29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원하청 업체별로 공정률이 80%, 46%, 38%, 10%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산출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원수급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까지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정 단계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재해 원인 조사 및 원하청 간 재해 발생 시사점 도출 등 산업재해 관리 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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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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