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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본시장 상징' 여의도 거래소 황소상, 25년만에 실외로

  • 등록 2021.11.14 11:05:47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거래소가 여의도 사옥 내 황소상을 25년 만에 실외로 옮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사옥 내 황소상의 위치를 다음 달 말까지 건물 정문 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 황소상은 1996년 설치된 이후 줄곧 거래소 로비를 지켜왔는데, 이번 이전 설치로 25년 만에 자리를 바꾸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황소상이 실내에 있어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기 불편했다"면서 "미국 월스트리트처럼 일반 시민들이 관광명소나 포토존으로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 황소상의 정확한 명칭은 '주가 상승·하락의 상징 소와 곰의 상'(최의순 서울대 명예교수)으로, 가로 4m·세로 2.2m·높이 2.2m 크기다.

 

 

덩치 큰 황소가 자신보다 작은 곰을 뿔로 받아버리는 모습으로, 한국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형상화했다. 주식 시장에서 황소(bull)는 상승장을, 곰(bear)은 하락장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황소상은 주요 국가 자본시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금융 중심가인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거래소, 중국 상하이거래소 등에도 황소상이 있다.

 

국내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는 거래소 외에도 금융투자협회에 황소상이 있다. 거래소는 부산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도 건물 뒤쪽에 있던 황소상을 최근 정문으로 옮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가 폐쇄적인 분위기와 이미지였다면 황소상 이전을 계기로 일반 시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개방적인 모습으로 비쳤으면 한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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