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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약자의 눈,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 개최

  • 등록 2021.12.03 16:47:12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11월 25일 오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범죄피해자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개회사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으며,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위, 안양시 만안구)과 양정숙 국회의원(과방위, 비례대표)이 참석했다.

 

제1주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발표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학신 연구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경찰의 입장에서 본 피해자보호기금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202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1,049억 중 경찰에 배당된 기금이 1.6%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직접지원에 한계가 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총 기금 중 직접지원에 사용된 기금은 21.3%인 223억 4400만원에 불과하여 총 기금이 간접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청 신규 사업을 통한 제원확보를 제시했다.

 

 

제2주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발표한 조수환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호규정에 대해 적시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보수 및 처우의 개선,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인의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의 선별 및 확대 등을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김망규 빅트리 자격관리위원장은 현재 피해자들은 국선변호인과 만나기도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담당형사와 만나는 것도 어려운 지경임을 꼬집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수사초기에 피해자지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경찰의 피해자지원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주제 ‘범죄피해상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표한 김경인 빅트리 회복심리사는 상담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 특히, 회복심리사로 활동하며 상담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외상성 사건을 다루는 상담사들이 대리외상을 겪으며 심리적 불편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피해자를 상담하는 회복심리사들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피의자를 만나왔는데, 그때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이 아픔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 마련에 약자의 눈이 함께 하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위원장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아 반성했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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