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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 시험 엄정 감사 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1.12.21 17:41:05

[TV서울=김용숙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21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 <미래대안행동>과 올해 불공정 세무사 시험을 규탄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1일 발표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최근 5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 21.4%로 치솟았다.

 

이는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시험의 과락률이 최근 5년 평균 38%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82%에 달한 결과이다. 반면 세법학 1부 시험을 봐야 하는 청년수험생들은 논술형 20점짜리 시험문항에서 답변을 써내고도 무려 절반이 넘게 0점 처리됐다.

 

결국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부와 2부의 성적만 합산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대거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에 반발하는 청년수험생들은 <세무사시험개선연대> 구성하고 비정상적 시험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기준표 및 모법답안 공개, 재채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조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세무사 시험은 국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과”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고용노동부 감사가 꼬리자르기 식이 되어선 안 되며 수사에 준하는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책임자 엄벌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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