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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의원,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 위한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1.12.24 17:33:3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지난 22일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금천구 대형종합병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주민분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청 임정화 보건의료과장, 우정의료재단 전용준 본부장, 금천구의사회 김형식 총무이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최경애 사회사업팀장,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은 사회사업팀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태영 기획팀장, 최기찬 서울시의원 등이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임정화 과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천구에 하루빨리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빅5 대학병원 위탁 운영’ 등 금천구가 우정의료재단에 바라는 점도 제시했다.

 

 

전용준 본부장은 종합병원 설립개요 설명과 함께, 종합병원 옥상에 헬리포트(heliport)를 설치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적극 검토 중이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시설, 의료장비, 인력 등을 구성할 예정으로 ‘빅5 대학병원 위탁 운영’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식 총무이사는 대형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상생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최경애 사회사업팀장과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은 사회사업팀장은 의료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주민 건강 강좌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장태영 기획팀장은 은평성모병원의 건립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새 병원 건립사업의 성공요인들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기찬 시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등 남아있는 과제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진원 건축과장은 ‘대형종합병원의 정확한 착공시점과 그동안 착공이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맹꽁이 서식지 발견 및 이전지 조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미루어졌다”면서, “내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통과되면 곧이어 건축허가와 착공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를 비롯하여 금천주민의 응급의료 기본권 보장 및 의료서비스 향상,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는 대형종합병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금천주민분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금천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형종합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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