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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1.06 15:27:58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1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동수(각각 3명)를 이뤄 90일 범위 내에서 논의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원회의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여당의 편에서 하루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탄소중립법 논의와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논의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90일 이내로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개정해 최소한의 논의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법안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법안심사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독선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편법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쟁점법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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