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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광주 망월묘역에 영면

  • 등록 2022.01.11 15:53:0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한열 열사의 모친이자 '시대의 어머니'로 불린 고(故) 배은심 여사가 11일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다.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빈소가 차려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했다. 이날은 배 여사의 여든세 번째 음력 생일로, 영정 앞에는 고인을 위한 생일 케이크가 놓였다.

 

고인을 위한 마지막 제를 지낸 유족과 장례위원회는 영결식이 예정된 5·18 민주광장으로 유해를 운구했다. 당초 장례식장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만장과 도보 행렬이 뒤따르는 노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고인은 200여 명의 추도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길을 떠났다.

 

영결식은 연세민주동문회 이인숙 회장이 연보낭독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한동건 상임장례위원장(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배 여사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대표와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전남추모연대 박봉주 공동대표가 추도사를 맡았다. 한동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민주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저희는 어머니의 뜻을 계승해 모든 시민사회와 협력,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7년 잔인한 국가폭력에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워 보내야 했던 어머니는 한평생을 편한 집 대신 비바람 몰아치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며 "약자를 품어 안은 시대의 어머니셨다. 이 땅의 수많은 민주시민은 어머니의 강인한 눈빛과 따뜻했던 품을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고인의 장녀인 이숙례 씨는 유가족을 대표해 "3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뵙고 보니 수많은 분의 마음과 기억 속에 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어머니가 가시는 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제는 (한열이가) 보고 싶어서 가슴 찢어지게 울부짖으며 불러대던 그 이름도, 피 맺힌 그 절규도 들을 수 없다"며 "모두에게 그리운 어머니로 남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인을 향해 "엄마가 내 엄마여서 행복했다"며 "고맙고 사랑한다"고 울먹였다.

 

영결식을 마친 배 여사의 유해는 생전에 머물던 지산동 자택을 들른 뒤 아들이 묻혀있는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향했다. 유족들은 이 열사의 영정사진 옆에 배 여사의 영정사진을 나란히 놓아두고 두 사람의 안식을 기원했다.

 

 

이어 배 여사의 유해는 인근에 있는 망월공원묘지 8묘원으로 옮겨져 남편의 묘소 옆에 안장됐다. 이곳은 이 열사의 묘소를 건너편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배은심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화·인권 운동 등에 헌신했다. 그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퇴원 사흘 만에 다시 쓰러져 회복하지 못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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