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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외교’

“아시아나 항공기 이륙 지원 조치에 사의”

  • 등록 2022.01.13 17:05:17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에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정상 운항과 관련해, 나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박 의장은 이 전화 통화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있는 한국 항공기가 곧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약 50여 명의 한국인과 카자흐스탄 외교관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그마툴린 의장은 “치안이 안정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교관 등 외국인과 외국 기업 등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아시아나 항공기의 이륙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장에서 나그마툴린 의장과 만나는 등 최근 8개월동안 세차례 소통 기회를 가졌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 시위 중심인 알마티시에서도 차량 운행이 이뤄지는 등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박 의장은 또 “양국의 협력관계를 변함없이 지속하고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200여 개의 한국 기업과 한인들, 고려인들에 대한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니그마툴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게 한국은 핵심전략파트너이며, 아시아태평양에서 중요한 국가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올해는 양국 수교 30주년인데, 뜻 깊은 해를 맞아 의장님께서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방한을 공식 요청했고, 니그마툴린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니그마툴린 의장은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 친구의 전화가 아닌 형제의 전화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답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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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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