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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습정체·사고위험 높은 3개도로 구조개선

  • 등록 2022.01.17 13:30: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5년간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사고위험이 높은 도시고속도로 중 도로구조개선이 필요한 2개소, 상습정체 구간 1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구조 개선사업 구간은 한남대교 남단, 양화대교 북단, 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방면 연결램프) 등이 해당되며, 램프신설·차로 추가 등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첫째, 한남대교 남단은 강남대로, 경부간선도로, 압구정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올림픽대로 하남‧김포방향으로 서로 엇갈려 진입하는 구간이고, 특히 진출입부 간의 이격거리가 40m로 매우 짧아 엇갈림 발생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진출입부의 이격거리를 40m에서 200m로 대폭 확대해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없도록 개선한다.

 

둘째, 내부순환로에서 강변북로 진입차량이 양화대교로 가려면 망원지하차도로 인해 차로변경이 어려워 실제 차선변경 가능거리가 250m에 불과해 급격한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강변북로와 양화대교를 잇는 왼쪽 진입램프를 없애고, 오른쪽에 진입램프를 신설해 내부순환로에서 강변북로 진입차량들이 차선변경 없이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셋째, 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방면 연결램프)와 청담대교의 상습 정체도 해소한다. 우선 올림픽대로에서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서방면으로 진입하는 램프를 1개차로에서 2개차로로 늘리고, 동부간선도로(탄천2고가교)도 3개차로에서 4개차로로 확장한다. 진입램프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램프와 만나는 청담대교 남단이 일시적으로 차로가 축소되어 정체가 발생하는데 차로 축소구간을 확장함으로써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서방면 연결램프와 청담대교의 만성적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도로구조개선 사업 중 사고위험도로는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상습지정체 구간은 2022년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202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상습정체 및 사고발생구간에 대한 도로구조개선으로 교통량이 분산 등을 통해 교통정체와 사고위험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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